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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27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7.>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 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로구회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12.27.]

제5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