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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0055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제조, 용역,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4.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5.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지출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1.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4.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제7조

세출예산의 집행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에 한정한다. <개정 2022. 4. 22.>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