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조직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3을, 임무는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5와 같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2. 대책본부의 담당관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