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예방 조치
2. 화재의 방지
3.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보건소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5. 구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ㆍ대대장급
6.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8. 구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고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3조제7호,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2.>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5. 9. 26.>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2.>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업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단체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를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⑨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⑩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안전관리위원회,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 부구청장
2. 총괄조정관: 도시안전국장 <개정 2018.11.16., 2019.7.12., 2022. 10. 22., 2023. 12. 22., 2024. 6. 21.>
3. 지원협력관: 행정국장 <개정 2018.11.16>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실무반: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
③ 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본부장을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총괄지원
3. 지원협력관: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4. 통제관: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 다만, 해당 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통제관이 된다.
5. 담당관: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상황총괄반장으로 실무반 임무를 총괄
6. 실무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
④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본부장은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게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자치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치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구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 비상연락체계를 갖춰 비상 근무 소집 등 준비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 소방서에 설치된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게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개정 2019.7.12.>
4. 피해구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의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기준 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사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히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시 주거시설 제공
2. 긴급 급식 또는 생필품 지원
3. 심리 회복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 9. 26.]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4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① 생활안정지원 ,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구청장이 제4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3조 및 제4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 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구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 및 제56조의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3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 가장(家長), 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전기 및 가스 시설 점검
2. 전기 및 가스 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