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조성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28., 2020.12.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0.28.>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0.28.>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
나.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중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
[전문개정 2020.12.18.]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② 기금의 출납과 보관은 구금고에 하되,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5.09.30., 2020.1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기금의 여유재원을「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신설 2020.11.13.>
④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① 제3조제1호사목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8.5.25., 2020.12.18.>
② 융자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28.>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09.30, 2007.7.13, 2013.9.27, 2013.11.1>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05.09.30, 2006.06.30, 2007.7.13, 2009.5.1, 2013.11.1., 2018.5.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5.,2020.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09.6.12, 2009.5.1, 2013.9.27, 2013.11.1., 2020.12.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씬설 2020.12.18.>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8.>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6.12., 2018.5.25.> <개정 2020.12.1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09.30, 2006.06.30, 2007.7.13, 2009.5.1, 2013.11.1., 2018.5.25., 2020.12.18.> <제목개정 2013.1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8., 2020.12.1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5., 2020.12.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 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2020.12.18.>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⑥ 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2018.5.25., 2020.12.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1.1>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8.5.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