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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8004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장애체육동호회”란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21.>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로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7>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의2

장애인체육교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21.> <신설 2013.12.27>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본조 신설 2023. 7. 21.]

제5조의3

참가 지원

구청장은 동호회가 전국ㆍ시ㆍ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개정 2025. 11. 2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