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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04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3-04-12공포 2013-04-12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나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 공보물 및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