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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04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보장구 등으로서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기구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ㆍ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④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수리업체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제1항에 따른 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수리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리 의뢰서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 계좌에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 한다.

제6조

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게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충전기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