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및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직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3.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ㆍ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검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구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