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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004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ㆍ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신설 2015.4.3.>
2.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
3.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7.12.>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4.3., 2019.7.12.>
1. 신생아 등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다. <삭제 2019.7.12.>
2. 신생아 등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4.3.>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유산ㆍ사산 진단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ㆍ사산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3.>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사항 또는 유산ㆍ사산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개정 2015.4.3.>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개정 2015.4.3., 2019.7.12.>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