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ㆍ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신설 2015.4.3.>
2.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
3.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7.12.>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4.3., 2019.7.12.>
1. 신생아 등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다. <삭제 2019.7.12.>
2. 신생아 등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4.3.>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유산ㆍ사산 진단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ㆍ사산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3.>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사항 또는 유산ㆍ사산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개정 2015.4.3.>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개정 2015.4.3., 2019.7.12.>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