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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0035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

입법예고의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 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 (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미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1.12.31.>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 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 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 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31.>

제14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5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 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31.>

제16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자치법규의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8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1.12.31.>

제20조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12.31.>]

제21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2조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3조

의견제출 처리

①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안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 사항 단순 반영이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24조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구청장은 의견제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5조

차별 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6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