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조직된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조직된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에 설치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4., 2026. 10. 2.>
1.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3. 구청장ㆍ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