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실태조사
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3.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4.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
5.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
7.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8.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9.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10.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