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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002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제5조

장려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매년 100만원을 2년 동안 총 200만원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매년 200만원을 2년 동안 총 400만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③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유아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민간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보험 가입일 기준 입양아동이 5세 미만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

지원신청

① 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입양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호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서와 보험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규정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