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8.>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2. 7.2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2. 7.2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2. 7.20.> 4.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7.20.> 5.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개정 2012. 7.20.> 6.“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2016.6.17.> 7.“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2. 7.20.> 8.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2. 7.20, 2009.12.31> 9. 삭제 <2024. 11. 15.> 10. 삭제 <2024. 11. 15.>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6.6.17.>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09.12.31>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삭제 2012. 7.20.>
7. 국내ㆍ외에 구정 홍보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및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개정 2009.12.31>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21.10.8.>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09.12.31>
① 담당관ㆍ과ㆍ보건소ㆍ구의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ㆍ과ㆍ보건소ㆍ구의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민원의 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2. 7.20, 2009.12.31>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20, 2009.12.31>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각종 수수료 및 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능 물품의 구매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등의 개발ㆍ시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2016.6.17., 2025.12.19.>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을 민원업무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여 전자민원 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09.12.31, 2016.6.17., 2021.10.8., 2025.12.19.>
③ 삭제 <2021.10.8.>
④ 전자민원담당관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 방법 및 민원사무 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① <삭제 2012. 7.20, 개정 2009.12.31>
②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③ 전자민원창구의 온라인 발급민원은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21.10.8.>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③ 전자민원담당관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담민원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2016.6.17., 2021.10.8.>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의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하며,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2016.6.1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6.6.17., 2021.10.8.>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20.> ②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7.20, 2009.12.31> ③ 제2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7.20, 2005.03.11>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평가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홍보
3. 구가 주최하는 축제ㆍ행사의 홍보 및 기념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공모전, 이벤트 등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시상품의 종류, 지급 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④ 삭제 <2024. 11. 15.>
[전문개정 2021.10.8]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2. 7.20.>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12.31> 1. <삭제 2012. 7.20.> 2. <삭제 2012. 7.20.> 3. <삭제 2012. 7.20, 개정 2009.12.31>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 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