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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80026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4.02, 2005.09.16, 2012.11.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5.06.08, 2012.11.30.>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개정 2005.09.16>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개정 2005.09.16, 2012.11.30.>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개정 2005.09.16>
4. 구청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개정 2005.09.16, 2012.11.30.>
5.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개정 2005.09.16>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05.09.1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은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4.04.02, 2003.09.17, 2005.09.16., 2012.11.30., 2017.6.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청 국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5.06.08, 1997.01.20, 1998.10.01, 2003.09.17, 2005.09.16, 2012.11.30.>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1.30.>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05.09.16, 2012.11.30.>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12.11.30.>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신설 2005.09.16, 개정 2012.11.30.>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12.11.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5.06.08, 2003.09.17, 2012.11.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5.06.08., 2012.11.30., 2017.6.30.>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11.30.>

제4조

위원회의 위원 임명제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2.11.30.>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1.30.> ○ 견책 2년○ 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1.30.>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 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5조

제척 및 기피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7조제1항과 공무원징계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09.16, 2012.11.30.>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란「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05.09.16, 2012.11.30.>
2.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국 산하 담당팀장까지로 한다. <개정 2017.6.30.>
3.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30.>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4.04.02, 2005.09.16, 2012.11.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개정 2005. 9.16, 2012.11.30.>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2.11.30, 2013.11.29>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개정 2012.11.30.>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신설 2012.11.30.>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 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09.16., 2012.11.30., 2017.6.30.>
1. 징계협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 채택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의결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증빙자료를 징계의결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협의자가와 같은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 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기관의 장이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07.18, 2005.09.16, 2012.11.30.>

제9조

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으로 한다. <개정 1994.04.02, 2005.09.16., 2012.11.30.,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