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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80018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의사(議事) 등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회식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3조

의원의 의석 배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 배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른다. 다만, 의장과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간 의석 배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청가기간이 지나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중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6. 7. 1.>
②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청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결석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6. 7. 1.>
④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5조

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회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으면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해당 의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⑤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본회의 시작 1시간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회 선거 후보자 사퇴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⑥ 후보자 사퇴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의장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접수된 사실을 의원들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

[제목개정 2026. 7. 1.]

제6조

정견발표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투표실시 전에 10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정견은 다선, 연장자 우선 순으로 발표한다.
③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며 제6조제2항의 순서에 따라 왼쪽부터 게재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장ㆍ부의장 선거 및 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9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0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고,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개의 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2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6. 7. 1.>

제14조

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0조와 제41조에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43조에 따른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일정의 미료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일정을 정한다.

제1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안의 제출ㆍ발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법령에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2. 회기 중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우
3.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의회 자치법규로서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가 지체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7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넘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8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넘긴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넘긴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19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넘기거나 바로 본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0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본회의에 넘긴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21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바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넘긴다.

제23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청구해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 안건 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다시 넘기거나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의안정리가 필요하면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9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의 통지서에는 질의할 때는 그 요지, 토론할 때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0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제35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온라인 및 영상물을 포함한 그 밖의 자료 등을 낭독하거나 시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5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회 후 첫 번째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한다. 단, 발언내용에 대한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구 할 수 없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평일) 오후 6시까지 그 발언 취지를 적은 신청서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발언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6. 7. 1.>

제36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9조

기록표결

본회의에서 표결은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6. 7. 1.>

제40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전자투표를 포함한다)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 호명투표 또는 그 밖에 투표자와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종전의 제2항 삭제, 종전의 제3항을 제2항으로)>
③ 제39조 단서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신설 2026. 7. 1.>
④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개정 2026. 7. 1.(종전의 제5항을 제4항으로)>
⑥ 삭제 <2026. 7. 1.>

제44조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개정 2026. 7. 1.>
②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사무국 직원에게 투표의 수와 명패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때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5조

자유투표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4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7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8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정회,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의원의 수 및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의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12.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제49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0조

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온라인 등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정오까지 그 자구의 바로잡음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26.>
③ 의원이 회의록에 적은 사항과 회의록의 바로잡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2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할 것을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의 비공개한 회의록 부분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열람,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비공개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⑤ 의회는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정례회는 2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신설 2025. 7. 4.>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3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

의안의 상정

①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제16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7. 1.>

제55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이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회에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 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3명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위원장은 추가적인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67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8조

전원위원회

① 삭제 <2026. 7. 1.>
②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③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장을 준용한다.

제69조

예산안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넘기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 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심사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은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0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6. 7. 1.>

제71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으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2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넘겨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 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4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구정질문

① 의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에 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답변이나 제8항에 따른 보충질문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를 고려하여 질문 의원 순서를 정한다.
⑤ 구정질문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 및 녹음 자료 중에는 구정질문하는 의원 외의 육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의 방송 및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2조제2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휴무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제4항에 따른 질문요지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⑦ 구정질문의 답변은 소관 국장ㆍ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다. 다만, 국장 및 보건소장의 결원, 공무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관 과장이 대리 답변할 수 있다.
⑧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는 당일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⑨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구청장 및 제7항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보충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서는 답변시간 48시간 전(휴무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질문 의원에게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⑪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답변은 서면으로 하되, 의원은 제8항에 따라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

제76조

구정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정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7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8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호가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단독으로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낭독, 영상물 상영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3.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4.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의원을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날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0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제79조에 해당하거나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않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제81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사람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제82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 및 방청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③ 제2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문서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로 한다.<신설 2025. 7. 4.>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3조

방송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제작, 송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녹화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4조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6조에 따라 허가된 기자에게는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만 해당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85조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상임(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
2. 의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의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6조

허가절차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87조

허가의 취소

①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6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7. 1.>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89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88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88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88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8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0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2조

구성과 운영

① 의회는 법 제66조 및「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7. 1.>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3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4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5조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96조

주민조례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97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9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종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8조

보칙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