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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08001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및 그 업무수행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2. 4. 8.>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본받을 만한 모범학생

제6조

상장

상장은 체육ㆍ경연ㆍ경시ㆍ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5. 9. 26.>
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그 밖에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

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16.>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ㆍ적격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2025. 9. 26.>

제12조의2

표창 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9. 26.]

제13조

표창자 명부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22. 4. 8., 후단 삭제 2025. 9. 26.>

제14조

표창의 취소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