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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80013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원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제3조

접수

의회는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

불수리 청원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 또는「지방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접수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이의신청

① 「청원법」 제8조에 따른 반복 및 이중 청원으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의 회부·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인 등 진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
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2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3조

소개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징계

청원을 심사 및 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5조

청원서의 처리부 비치

의회는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원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