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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000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4. 자치 및 의회 발전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임한 과제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1.>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법학ㆍ행정학ㆍ입법학ㆍ국어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3. 이사관급 이상의 입법ㆍ법제 실무 경력자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한다.

제5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제6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16.>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