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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자치법규 2080002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 1명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여부를 승인한다.
③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
3.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9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