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8.2>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 인적사항 등을 적어 넣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30, 2013.8.2.>
② [제목변경 2013.8.2] <삭제 2003.12.30>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목변경 2013.8.2] <개정 2013.8.2>
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8.2,2022.1.13.>
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개정 2013.8.2.2022.1.13.>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 <개정 2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