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보상금”이란 의원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3.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4.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장애”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해”란 장애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의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의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장애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종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의회장의 대상은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하고,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전원과 유족이 추천한 대표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각 팀장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회장의 총무, 의식, 재무 등을 포함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고인의 유언이나 유족의 의사에 따른 종교의식 등을 포함한 영결식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고, 거행한다.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 범위에서 지원받아 집행한다.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