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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7999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의회 소속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규정하는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이하 “의정활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와 그에 수반되는 실무 지원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및 서류 작성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문서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문서 작성
5. 의회 또는 의원이 개최하는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지원
6.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
7. 주민 의견수렴 또는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
8.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 및 복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관리ㆍ감독한다.

제6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