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5.>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종로구 사회복지 문제, 환경문제 연구
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5.25.>
② 구청장은 의정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6. 10. 2.>
의정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 또는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6. 10. 2.]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제6조에서 이동 <2026. 10. 2.>]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6. 10. 2.>]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