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0.>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개정 2015.12.31.>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12.3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개정 2015.12.31.>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2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