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9>
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일반음식점(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은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 주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중간수집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3. 음식물류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지정된 배출요일 저녁 7시부터 저녁9시까지, 간선과 대로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내 집 ㆍ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개정 2013.7.19>
4.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및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ㆍ번식되지 않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또는 같은 재질 이상으로 제작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압축ㆍ탈수 및 발효ㆍ발효건조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 후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부산물은 농ㆍ축산가, 사료ㆍ퇴비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소유의 정원 및 농장에서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 후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과 수수료용 칩 문장 및 부착함 제작 사양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3.7.19>
②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을 덮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사업시행 시 1회에 한하여 구청장이 제작ㆍ무상대여하고, 주민 스스로 세척ㆍ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자비로 구입하고 전출 시에는 전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7.19>
구청장은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수집용기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미만의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수수료용 칩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7.19>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 및 재생처리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