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2013. 11. 1>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2013. 11.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2022. 10. 1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안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나 기준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유통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3. 11. 1., 2022. 10.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 11. 1., 2022. 10. 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 공무원 중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상공회의소 임직원
3. 구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22. 10. 14.>
⑦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1. 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2.]
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1.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3. 11. 1., 2017. 11. 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0.2.>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11. 1., 2015. 10. 2.>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권고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구청장은 구 안의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11. 1., 2015. 10.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7. 11. 10.>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11. 1., 2015. 10. 2.>
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2013. 11. 1.>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2. 5. 4., 2012. 9. 14., 2013. 11. 1.>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
④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