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ㆍ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광고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4조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기존 제2항은 삭제 2024. 6. 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종전 제4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4. 6. 21.>
①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되는 광고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 원고의 수정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개정 2015.10.30.>
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광고주는 제3조제4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광고주가 기한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