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발행하는 책자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개정 2010.3.5., 2017.12.29.>
2. "광고"라 함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소요금액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이용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영상 등
2. 홍보책자, 소책자,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개정 2010.3.5., 2017.12.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개정 2017.12.29.>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개정 2017.12.29.>
구청장은 유료광고에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3.5., 2017.12.29.>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담당과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20., 2013.4.12., 2017.12.29.>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3.5., 2013.4.12., 2017.12.29.>
<삭제 2010.3.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9.>
①<삭제 2010.3.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7.12.29.>
광고료의 수입은 구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종로사랑지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종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광고료 및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제13조에서 이동<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