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협의, 심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구에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ㆍ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5. 존속기한(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 중복 위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출석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현황을 작성하고, 매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