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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97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협의, 심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구에 설치된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ㆍ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5. 존속기한(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두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 중복 위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출석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현황을 작성하고, 매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