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그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8.>
1. “자매도시”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구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구와 비슷한 국내외 도시로 한다. <개정 2020.12.18.>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20.12.18.>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개정 2020.12.18.>
③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초청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제목개정 2020.12.18.]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11., 2020.12.18.>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12.18.>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하여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0.12.18.>
③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은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히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④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18.>
①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의 교류 사업
2. 아동 및 청소년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 사업
4.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
5. 구 우수정책의 홍보, 초청연수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
7.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③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1.> [제목개정 2020.12.18.] <개정 2020.12.18.>
①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1.>] [제목개정 2020.12.18.]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8.>]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부진으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제10조에서 이동 <2019. 10. 11.>][제11조에서 이동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