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9, 2015.12.3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9, 2015.12.31.>
삭제 <2020.6.5.>
구청장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기금지원계획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2020.6.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2.31., 2020.6.5.>
1. 사용목적,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 등의 적정성
2.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4.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5.12.31.>
삭제 <2020.6.5.>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령
2.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3. 사업의 포기 또는 임의 변경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 및 의무 미이행
5.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의 위반 <개정 2014.8.2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8.29>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6.5.>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서 제출 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① 구청장은 매년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
②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8.29>
③ 사업평가 및 회계검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6.5.>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4.8.29., 2020.6.5., 2020.6.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