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996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2공포번호 1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10.>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제7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제9조

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직원(이하“소속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양성평등 인사관리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2.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 친화제도 확산 지원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삭제

삭제 <2020.6.5.>

제13조

성차별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해당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2020.6.5.>

제15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5.]

제16조

양성평등 교육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0.6.5.>

제17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전용 주차구역 및 공중화장실 확충 등 여성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5.]

제19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 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 또는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목개정 2020.6.5.]

제21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5.>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6.5.>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5., 2020.12.18., 2022. 10. 11., 2023. 12. 22.>
1.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개정 2023. 12. 22.>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6.5.>

제23조

위원의 임기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0.>

제2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후단삭제 2017.11.10.> <개정 2020.6.5.>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6.5., 2020.12.18., 2022. 10. 11., 2023. 12. 22.>
1. 기획예산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개정 2023. 12. 22.>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17.11.10.>

제3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2. 11. 11.>

제3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6.5.>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양성평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1.13.>
③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11.10., 2020.6.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결산 및 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

사전협의

각 부서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5.]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