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ㆍ아동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5., 2024. 10. 4.>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ㆍ아동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2020.6.5., 2024.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1. “여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여성ㆍ아동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0. 4., 2025. 7. 4.>
2. “사용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 2021.10.8., 2022. 7. 1.>
1. 동부여성문화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24(창신동 596-2)
2. 삭제 <2020.6.5.>
3. 삭제 <2021.10.8.>
4. 삭제 <2025. 7. 4.>
5. 삭제 <2024. 10. 4.>
6. 삭제 <2024. 10. 4.>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6.5.>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ㆍ체육 강좌 운영
2. 삭제 <2025. 7. 4.>
3. 삭제 <2024. 10. 4.>
4. 삭제 <2024. 10. 4.>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5.7.17., 2024. 10. 4., 2025. 7. 4.>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지역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주민도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
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구 시설관리공단ㆍ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또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5.>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ㆍ 운영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수행 실적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사무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5.>
⑤ 삭제 <2020.6.5.>
① 수탁자는 지역 내 여성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4. 10. 4., 2025. 7. 4.>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구 소유가 된다.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을 유ㆍ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상시 사용자에 대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을 따른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5.>
1.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여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 10. 4., 2025. 7. 4.>
3. 구 및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제1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면하며, 같은 항 제2호는 반액, 제3호는 전액 면제한다.
③ 수강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삭제 <2021.10.8.>
①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예정일부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2.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②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납부한 이용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운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 책임으로 하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2020.6.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