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펜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4.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2025.12.19.>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다른 수목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대형목으로 보전ㆍ보호 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희귀나무
3.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4.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5.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환경으로서 녹지 공간 확대 및 지역 녹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림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성이나 관련 정보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며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선정된 나무의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도심 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호수로 적합한 나무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로 지정요청
2. 선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
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해제 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나무의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제10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공사나 사업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받아 기술적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공사나 사업으로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통해 제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제거 수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