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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96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5., 2022. 10. 14.>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 10. 14.>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8.5.25.>
⑤ 금품ㆍ향응 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0. 14.>
⑥ 제4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2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0. 14.]

제3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8.>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삭제 <2022. 10. 14.>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같은 조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개정 2018. 5. 2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 개정 2026. 7. 3.>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25.>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5. 25.>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 5. 25.>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제1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5. 25.>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등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