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 규칙자치법규 2079957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7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
1. 신청사 건립에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 자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6.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1.30., 2017.6.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6.30.>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신설 2017.6.3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신설 2017.6.30.>
3. 관련 분야 전문가 <신설 2017.6.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7.6.30.>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7.6.3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3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6.3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8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6.30.>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