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
1. 신청사 건립에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건립 자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1.30., 2017.6.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6.30.>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신설 2017.6.3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신설 2017.6.30.>
3. 관련 분야 전문가 <신설 2017.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7.6.30.>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7.6.3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7.6.30.>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6.30.>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6.3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