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1, 2013.9.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1, 2013.9.27)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 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11.3.11, 2013.9.27)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11)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운영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한다.(개정 2007.07.27, 2013.9.27)
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설치업소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7.07.27)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11)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1. 3.11)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개정 2011. 3.11)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개정 2011. 3.11)
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개정 2011. 3.11)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개정 2011. 3.11)
개정 2011. 3.11)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소에서 신청한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사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11)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개정 2007.07.27, 2011. 3.11)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11. 3.11)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07.07.27, 2011. 3.11)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11, 2007.07.27, 2011. 3.11)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균등분할상환(개정 2011. 3.11)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7.07.27)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3.9.27>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3.11)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이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제13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개정 2011. 3.1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1. 3.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