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11)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11)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11)
2. "모범음식점" 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 3.11)
3.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1, 2013.9.27>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3.11, 2013.9.27)
5. "대여" 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3.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4.07.30, 2011. 3.1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개정 2011. 3.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4. 7. 30., 2011. 3. 11., 2013. 4. 12., 2018. 5. 25., 2022. 11. 11.>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7.「식품산업진흥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세계화 지원
8.「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8.5.25.>
11.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위생 및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1. 3.11., 2013. 9. 27., 2018. 5. 25., 2022. 10. 11.>
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9.27., 2018.5.25.>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9.27>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신설 2007.07.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7.07.27., 2018.5.25.>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1, 2013.9.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3.11, 2013.9.27)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ㆍ조정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3.9.27>
④ <삭제 2013.9.27>
⑤ <삭제 2013.9.27>
⑥ <삭제 2013.9.27>
⑦ <삭제 2013.9.27>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 4. 동장 ③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 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9.2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8.5.25.> <본조신설 2013.9.27>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운영자로 한다.(본문개정 2007.07.27, 2011. 3.11. 2021.5.7.)(단서삭제 2021.5.7.)
②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5.7.)
(개정 2011. 3.11)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 적격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 융자하여야 한다.(개정 2011. 3.11)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융자대상 영업자에 대한 융자금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7.)
(개정 2011. 3.11)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3.11, 2013.9.27)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1. 3.11)
(개정 2011. 3.11) 제4조제6호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시행령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4.07.30, 개정 201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