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0. 7.16, 2016.12.30.>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2010. 7.16, 2016.1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6.07>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 7.16>
②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제78조제3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0. 7.16, 2016.12.30.>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9.06.07, 2010. 7.16, 2016.12.30.>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 7.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7.16, 2016.12.30.>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 7.16>
< 삭제 2010. 7.16>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 신설 2016.12.30.]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 및 세무ㆍ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 7.1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7.16, 2016.12.30.>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7.16, 2016.12.30.>
④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04.15, 2010. 7.16>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06.07, 2010. 7.16, 2016.12.30.>
②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0. 7.16>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7.16,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5.04.15>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6.12.30.]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7.1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16>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6.12.30.]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12.30.>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0.12.31>
1.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사업
3. 소공원, 동 청사 등 시설관리
4. 지하보도 등의 광고물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고 필요한 비용은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7.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09.10.1, 2016.12.30.>
③ 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신설 2010. 7.16>
1.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재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재위탁사업의 범위는 제15조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공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06.07]
①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지난 연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5.04.15, 2016.12.30.>
② 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이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06.07>
공단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통보한 공단의 예산 및 결산의 공통지침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1999.06.07, 2017.11.10.>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
2. 구에서의 전입금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구 세입에의 납입
① 매 사업연도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으로 그 결손금을 보전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미리 발행액이 10억원미만이고 당해 예정액을 합계한 부채총액이 자본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의, 그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06.07, 2017.11.10.>
② 구청장은 공단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29조에서 정한 사항과 공단의 경영지도, 업무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규정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2016.12.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한다)
3. 그 밖에 공단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0.1>
[본조신설 1999.06.07]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