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 이미지로 인영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센티미터 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보통신망, 그 밖의 증명발급기: 검은색
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구 본청, 소속기관(보건소, 동을 말한다)의 장을 계기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계기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수입증지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발행한다.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