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ㆍ 제156조 및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2018.12.2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ㆍ 제156조 및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2018.12.21., 2021.12.31.>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2.]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1, 2011. 5.13, 전문개정 2000.01.12>
① 수수료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2.>
②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본조신설 2015.10.2.]
<삭제 2001.02.28>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24. 5. 1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② <삭제 2001.02.28>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