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1.4.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1.4.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및 전출ㆍ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 이란 사건수행, 소송비용회수 및 소송확정 후의 조치 등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의 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9. “판결금”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4.23.]
10.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 패소”, 전부패소한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2023. 12. 1.> <단서신설 2021.4.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 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1.4.23.>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송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23., 2023. 12. 1.>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2023. 12. 1.>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과 종결조치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23. 12. 1.>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송무용전(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에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3. 12. 1.>
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3.>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에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3. 12. 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①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을 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삭제 <2021.4.23.>
④ 삭제 <2021.4.23.>
① 소송수행자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업무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1.4.2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9.10., 2017.6.30.,2021.4.23., 2023. 12. 1.>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지명,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0.9.10., 2017.6.30.,2021.4.23., 2023. 12. 1.>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8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①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을 포함한다), 행정소송사건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 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 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3. 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의 경우
③ 서울특별시와 구 또는 구청장 등과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의 경우 관계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규칙의 소송수행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4.23.]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09.6.26, 2010.9.10., 2023. 12. 1.>
4.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도 수행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진행사항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와 소송수행평가조서(별지 제13호서식) 제출 <개정 2017.6.30.>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의 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③ 삭제 <2021.4.23.>
④ 삭제 <2021.4.23.>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23.>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①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1.>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3.>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3. 12. 1.>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 12. 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2023. 12. 1.>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사건 내용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 등의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1.4.23.>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
5.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와 사유 <개정 2018.5.25.>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개정 2023. 12. 1.>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2010.9.10.,2021.4.23., 2023. 12. 1.>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개정 2023. 12. 1.>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개정 2023. 12. 1.>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3. 12 .1.>
5.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 후 고지서 발송 2.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 3.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 이행 4.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및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 [본조 신설 2023. 12. 1.]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소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 세출예산(사업비)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 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21.4.23., 2023. 12. 1.>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해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 및 환수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2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④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자는 배상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의변제 청구서 및 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4.23.>
1.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포함)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목개정 2021.4.23.]
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 3.25., 2021.4.23.>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과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결정
2.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승소포상금의 심의 및 패소 사건의 패소 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 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관한 소송수행 대책회의 시에는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담당국장, 소송주관국장, 소송주관과장, 감사부서의 장, 법무담당부서의 장 및 구 법률고문 1명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11.3.25., 2017.6.30., 2018.12.21., 2021.4.23., 2023. 12. 1.>
⑤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부서 소송사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송사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9.6.26., 2010.9.10., 2017.6.30., 2023. 12. 1.>
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6.30.>
⑧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3., 2023. 12. 1.>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17.6.30., 2021.4.23., 2023. 12. 1.>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소송사건(행정심판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사건
2.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물 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또는 중재사건
3. 그 밖에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일련의 소송사건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4.23.> <개정 2023. 12. 1.>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되는 등 종결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1.4.23.>
③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과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30조제3항을 준용하고, 소속공무원과 공동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30., 2019.6.28., 2021.4.23.>
④ 최종 심급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⑤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출 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고, 소송물 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⑥ 구청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⑦ 구청장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에게 지정된 심급부터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30.,2021.4.23.>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는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설 2021.4.23.]
①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특별착수금은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1.4.23.>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3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1.4.23.>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소송물 가액의 1퍼센트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 시 소송물 가액의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23. 12. 1.>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④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 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 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2021.4.23.>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되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3.>
②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4.23., 2023. 12. 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1.4.23.> <개정 2023. 12. 1.>
④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소송대리인 선임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제34조의 비용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23.>
⑤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3.>
⑥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변호사 선임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17.6.30., 2021.4.23.>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3.>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2021.4.23.>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각종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소송심의회에서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③ 공무원 책임 보험 등 다른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3.>
④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3.>
① 승소 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ㆍ반복사건과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1.4.23.>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등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금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결과를 보고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3., 2023. 12. 1.>
1. 본안사건의 승소 판결 시 별지 제13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 평가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
2. 송무심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송무지도 등을 수행한 송무취급공무원에게 해당 본안사건이 승소 확정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천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 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제35조에서 이동 <2021.4.23.>] [제39조에서 이동 <2023. 12. 1.>]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0., 2021.4.23., 2023. 12. 1.>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 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9.10., 2023. 12. 1.>
④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하여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 [제36조에서 이동 <2021.4.23.>] [제40조에서 이동 <2023. 12. 1.>]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1.4.23.>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4.23.>] [제42조에서 이동 <2023. 12. 1.>]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3.>
1. 감사원에의 보고:「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수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에의 보고: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1.4.23.>] [제43조에서 이동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