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 및 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5.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의 육성ㆍ지원
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지원
7.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전국ㆍ시ㆍ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개정 2025. 11. 21.>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사무국 운영경비
2. 사무국 임차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구청장은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로구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교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로구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