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벌채
바.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개정 2017.6.30.>
2. 산림보호
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개정 2017.6.30.>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 병충해 예비관찰<개정 2017.6.30.>
3. 자연보호
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개정 2017.6.30.>
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개정 2017.6.30.>
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 입산자 통제<개정 2017.6.30.>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등 위해 발생지역 점검
사. 그 밖에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개정 2017.6.30.>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 수렵행위 단속
5. 그 밖에 지시 받은 사항<개정 2017.6.30.>
① 감시원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29., 2017.6.30.>
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7.6.30.>
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해당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2017.6.30.>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갖추고 작성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6.30.>
2. 관할구역 현황도(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역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6.30.>
3.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소정서식)<개정 2025.12.19.>
4. 임야 내 무허가 건물대장(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6.30.>
5.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6.30.>
6. 인ㆍ허가 대장(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6.30.>
7.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7.6.30.>
8. 순찰 명시판(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6.30.>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정해진 복장과 규정에 따른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개정 2017.6.30.>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 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지역, 목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게첨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순찰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위법행위 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6.30.>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받았을 경우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당구역 현황<개정 2017.6.30.>
2. 관계 도서 및 비품 장비<개정 2017.6.30.>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6.30.>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7.6.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고지연 │ │ㅇ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보고지연 │ │ㅇ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일이상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 ││ 3일이상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발생건수별 │ │ 하여 적용 ││ 발생건수별 │ │ 하여 적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9건 │경징계 │ ││ 5~9건 │경징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이상 │중징계 │ ││ 10건이상 │중징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발생면적별 │ │ ││ 발생면적별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건물 │ │ ││ 건물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20㎡ │경징계 │ ││ 50~20㎡ │경징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1㎡이상 │중징계 │ ││ 201㎡이상 │중징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토지형질변경 │ │ ││ 토지형질변경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3,000㎡ │경징계 │ ││ 500~3,000㎡ │경징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이상 │중징계 │ ││ 3,001㎡이상 │중징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 감사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