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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992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전 조문 삭제,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보호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12. 20.>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