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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79924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05.09.16, 2014.10.17, 2016.5.20., 2019.6.28. 2024.3.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9.10.9>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9>
1. "결재"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7.>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팀장,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 입안 및 수립
다. 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다.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관계기관의 업무협의ㆍ연락
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바.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7.11.10.>
가.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ㆍ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

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9, 2000.06.02, 2004.07.02, 2013.9.2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7.02>

제6조

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
② 별표 2에서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을 포함한다. <개정 1999.10.27>
③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ㆍ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ㆍ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8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업무는 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1, 2009.10.9, 2007.09.14> ② 사무 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7.>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ㆍ면허 등 다수인 관련 민원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일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09.16, 2014.10.17, 2016.5.20.>
③ <삭제 2005.09.19>
④ <삭제 2005.09.19>
⑤ <삭제 2005.09.19>
⑥ <삭제 2005.09.19>

제11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04.07.02>

제12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