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7.6.30., 2021.12.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7.6.30., 2021.12.31.>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7.6.30.>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4.08.20. 2017.6.30.)
3. 소속기관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4.08.20)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17.6.30.>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7.6.3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같은 국ㆍ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8.10.01)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10.01., 2017.6.30.)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ㆍ반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4.08.20, 1998.10.01)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다음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장ㆍ반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8.10.01.,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업무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1., 2017.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