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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91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6-10-02공포 2026-10-02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0. 2.>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부패행위를 없애고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등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부패행위 신고 상담,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구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부패행위 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등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구 재정에 손해를 가한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패행위

제7조

신고기한

① 제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 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6. 10. 2.>

제8조

신고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신고한 부패행위의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거나,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신고의 보완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구청장은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의 종결

①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

보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징계 등 부패행위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징계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보상금 지급 심의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해 보상금 지급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신고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결정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보상금은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